박종명이 만나 본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지만원 의장님
▲ 지만원(右) 의장님과 사무실에서 박종명
지난 8월 9일 오후 2시경 서울 사당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 가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지만원 의장을 만났다.
지만원 시스템을 통해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글이 공개되어 공감이
되는 분이기에 꼭 한번 만나 보고싶었는데 그분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렵게 만나게 되어 직접 만남이 너무나 반가웠다 .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더워서 힘들게 찾아
갔는데 무척이나 일정이 바쁜분이라 조금 일찍 갔더니 사무실에 안계셔
전화를 하니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시더니 20여분 지나 들어오셨다.
그동안 각종 뉴스를 통해 얼굴이 잘 알려진 지만원 박사라 몇번 뵌분
같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직접 만남이지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찾아 간 사무실 분위기는 지만원 의장님이 요즘 대한민국의 잘못
알려진 지난 역사를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려는 사명감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자료들이 여기저기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요즘 성주 사드문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들이 모두 우리나라 걱정하는 그분
의 열정이 느껴져 대한민국 사랑이 대단한 분이란 걸 알게 되었다.
앞으로 성주에 사드배치가 이루어 진다해도 성주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게 사드인데 전자파 피해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우리
나라 일부 국민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설명을 해 주셨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드배치가 북한에게 전쟁을 억제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인데 현 시국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각분야에 걸쳐서 대청소가 필요할만큼 시국이 안좋다고 우려했다.
무척 더워서 카메라 다리를 안가져 가고 준비가 미흡해 촬영중
카메라 오작동이 되어 이번에 인터뷰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작업을 못해 함께 공개를 못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사무실 벽에걸린 지만원 의장 초상화
▲ 사무실 일부 모습
사무실 들어서니 대한민국대청소 500만 야전군이란 글씨가
제일 먼저 나의 눈에 확 들어왔다.
▲ 지만원(右) 의장님과 사무실에서 박종명
▲ 사무실 일부 모습
이날 지만원 의장님은 8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앞에서
박지원 고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행사를 갖는다고 전해 주기에
공개 된 보도자료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겨 와 함께 공개해 봅니다.
박지원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목: 박지원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
일시: 2016년 8월 10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고발이유는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 선전포고 없이
광주에 몰래 침투하여 일으킨 전쟁행위였다는 데 대한 증거가 2가지 있다.
하나는 수사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광수(5.18광주에 왔던 북한군)입니다.
이 가공할 발견 내용들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 방방
곡곡에 전파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이5.18이 사기극이었다는 데 대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5.18측 사람들과 5.18을 민주화의 성역으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이 물리적 테러와 법적 공격을 맹렬하게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박지원이 나타나 마치 그가 5.18의 대부인양 5.18과의
전쟁에 뛰어 들어 장수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그는 5.18을 연구-발표하는 애국국민들을 향해 고소를 하였고, 국민의
당 의원 38명의 서명을 받아 이른바 ‘5.18조롱방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모두가 재조명되고 있는
이마당에 오직 5.18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입을 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빨갱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지원의 이런 행위는 오직
북한의 침략행위를 적극 감추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박지원의 행위는 형법 제98조 간첩죄, 동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 불고지죄, 동법 제12조 무고-날조의 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동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324조
강요죄 및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박지원은 누구인가? 박지원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는 국민
몰래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몰래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었습니다.
적장에게 핵무기 개발비를 대준 것입니다. 그는 북한당국의 심부름꾼
입니다. 북한이 김대중에게 줄 화환을 만들었으니 북한으로 받으러
오라 했을 때 북한은 박지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2000년 8월 46개 언론사 사장단을 북한에 보내 1주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공작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공산주의자이겠습니까?
박지원은 5.18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급한 나머지 북한의 전사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부로 나대는 이런 공산주의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2016년 8월 9일
지만원 외 1,404명의 국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