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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이 2009. 11. 7. 11:59

전자부품 법적 보유기간을 연장하자

사용이 가능한 전자제품을 버려야 된다니

등록일 : 2009-11-07 07:17:34 |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명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동안 오래도록 사용한 전자제품이 정이 들어서 그런지 전자부품이 없어서 간단한 부품만 교체하면 쓸 수 있는 제품을 수리를 못해 버린다는 생각을 하니 솔직하게 화가난다

수리가 안되어 버리라고 부탁한 캠코더


어제는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00전자 제품 수리를 하려고 캠코더와 핸드프리 전화기 두대를 가지고 가서 수리의뢰하고 집으로 왔다. 
한시간 정도 후에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집으로 전화가 오기를 두 제품은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고 한대만 와서 밧데리 사서 교환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밧데리를 사서 수리를 해 주면 되지 와서 사서 교체하라는 불편을 주느냐고 이유를 물으니 본인들이 사서 교체하면 수리비가 포함되어 비싸니 부품 담당자가 직접 교환하면 밧데리 값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다

불편한 이유를 알고나니 이해는 되었지만 간단 부품교체는 서비스차원에서 수리비를 따로 받지않고 해주면 더욱 좋은 서비스가 될일인데 그런 방법을 택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캠코더와 전화기 한대는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다는 말에 아쉬웠다. 캠코더는 100만원이 넘게 구입한 8mm 테이프 제품인으로 실제로 많이 사용도 안한 제품이기도 한데 5년이 넘어 부품 생산이 안되어 못 고친다는 말에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직원에게 내 버리라고 부탁하고 놓아두고 왔다

핸드프리 전화 수신기이다


간단한 전화기마저 밧데리가 규격에 맞는게 없어 못 고친다는 말에 생각할 수록 화가 난다.  

멀쩡하게 고장도 아닌 제품을 규격이 맞는 밧데리가 없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처럼 생산자 책임의 전자부품 법적 기간 5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짧은 생각이 든다.

수리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5년 안에 고장시 부품이 없을 경우는 생산자측에서  책임지고  몇%의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집에는 10년이 넘은 칼라TV가 아직도 고장이 안나 사용하고 있는데 10년된 제품을 밧데리 규격이 맞는게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여 버려야 된다고 하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안 좋다.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전자제품 수명이 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팔려고 정해놓은 전자부품 보유기간 5년으로 된 현재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지금처럼 멀쩡한 전자제품을 간단한 부품이 없어 내다 버리는 일은 없게 해 주는 일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에게 꼭 필요한 법인 것 같다.

현재의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자제품 보유기간을 10년 넘게 연장해서 지금처럼 아까운 제품들이 버려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기에 제안을 해 본다.